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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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규제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규제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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