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8.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서 (규제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10.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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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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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