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생략ㆍ단축할 수 있다.1. 관보 게재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가. 입법예고 공고문나.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2. 법제정보시스템 등록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1일전까지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가. 입법예고 공고문(법령안의 주요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포함)나. 법령안다.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라.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포탈에 입법예고를 등재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대중매체,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청회, 설명회, 간행물 등 이해관계자에게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도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부여한다. 이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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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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