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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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행정규칙의 입안제29조 · 행정규칙의 내부 의견수렴 등제30조 · 행정규칙의 외부 의견수렴 등제31조 · 규제심사 등제32조 ·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유권해석의 권한제35조 ·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