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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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ㆍ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항공교통업무용 항공통신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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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ㆍ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항공교통업무용 항공통신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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