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항공통신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도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을 전 연도 말까지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 관리계획에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대체경로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4.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5.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항공통신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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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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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