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항공통신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도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을 전 연도 말까지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규정"에 의거 항행안전시설 관리계획에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항공통신시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대체경로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4.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5.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항공통신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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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