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체경로 확보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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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체경로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항공통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경로를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통되는 전문의 수량이 적어 대체경로의 확보가 매우 비경제적이거나 대체경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대체 통신 수단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체경로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항공통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경로를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통되는 전문의 수량이 적어 대체경로의 확보가 매우 비경제적이거나 대체경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대체 통신 수단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국제간의 항공통신시설 대체경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국가와 대체경로 구축을 위한 협정체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관하는 회의 등에서 결정되어 여러 국가가 공동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와의 협정 등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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