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및 유지관리자의 관련업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다만,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다른 항행안전시설의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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