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및 유지관리자의 관련업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다만,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다른 항행안전시설의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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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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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