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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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통신시설"이라 함은 항공고정통신망(AFTN)ㆍ항공정보교환망(AMHS)ㆍ음성통신제어시스템(VCCS)ㆍ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및 기타 항공교통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설의 서버ㆍ단말기 및 선로 등을 말한다.2.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을 말한다.3.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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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통신시설"이라 함은 항공고정통신망(AFTN)ㆍ항공정보교환망(AMHS)ㆍ음성통신제어시스템(VCCS)ㆍ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및 기타 항공교통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설의 서버ㆍ단말기 및 선로 등을 말한다.2. "항공통신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을 말한다.3.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라 함은 항공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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