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항공통신시설 관 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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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통신 수신자에게 전문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각 항공통신소 및 항공통신시설 유지보수 현장에는 대체경로 구축 내용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즉시 대체경로로 자동 전환되어 통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비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10분 이내에 대체경로 또는 대체통신 수단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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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통신 수신자에게 전문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각 항공통신소 및 항공통신시설 유지보수 현장에는 대체경로 구축 내용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즉시 대체경로로 자동 전환되어 통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비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10분 이내에 대체경로 또는 대체통신 수단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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