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항공통신시설 관 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통신 수신자에게 전문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각 항공통신소 및 항공통신시설 유지보수 현장에는 대체경로 구축 내용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즉시 대체경로로 자동 전환되어 통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비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10분 이내에 대체경로 또는 대체통신 수단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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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관리계획 수립제5조 · 대체경로 확보ㆍ관리
제6조 · 항공통신시설 관 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항공통신시설 보호제8조 · 지도감독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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