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항공통신시설 관 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통신 수신자에게 전문 등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통신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각 항공통신소 및 항공통신시설 유지보수 현장에는 대체경로 구축 내용 등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즉시 대체경로로 자동 전환되어 통신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비 자동화 된 항공통신소에서는 주 회선에 장애가 검출된 후 10분 이내에 대체경로 또는 대체통신 수단에 의거 통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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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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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