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통신시설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주요 항공통신시설의 서버 및 단말기 등을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인된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자동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기타 항공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ㆍ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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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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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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