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통신시설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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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주요 항공통신시설의 서버 및 단말기 등을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인된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자동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기타 항공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ㆍ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시설 유지관리자는 주요 항공통신시설의 서버 및 단말기 등을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공인된 방화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자동적으로 감시ㆍ점검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3. 기타 항공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ㆍ항공통신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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