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항공통신)의 제2권 4.4.1.3호와 4.4.1.5호 및 제3권 제II부 4.1.3호에 의거 항공통신시설을 적정히 관리하고 이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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