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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