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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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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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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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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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