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 (분석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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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전문기관의 지정제4조 · 분석의뢰제5조 · 전문기관의 기능
제6조 · 분석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준수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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