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 (분석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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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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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과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 분석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료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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