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 (전문기관의 기능)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ㆍ도지사가 분석을 의뢰한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정리가. 제출된 측정결과의 기기 오류 등에 따른 이상 유무의 확인나. 취수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다. 감시정 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정리ㆍ분석. 단, 측정항목별로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의 측정값을 산술 평균할 수 있음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2.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분석 방법 및 결과 해석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의 시계열(또는 추세) 분석나.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 및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간 상관관계 분석다. 기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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