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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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보관 기간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 5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분석결과 등 자료 일체를 「지하수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입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보관 기간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라. 기타 분석을 위하여 생산ㆍ수집한 자료 : 5년 이상
②전문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분석을 의뢰받은 지하수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위ㆍ수량ㆍ수질의 급격한 변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의 일체를 분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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