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4조 (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과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료 등의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1.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위가 하강하거나 하강이 우려되는 경우2. 먹는샘물등 제조업체 인근의 지하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3. 허가받은 샘물등의 취수량을 초과하여 샘물등을 취수한 경우4. 법 제41조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 제41조의2에 따른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ㆍ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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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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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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