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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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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