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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