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4조 (연구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하 "연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 조사ㆍ연구2. 의료기기 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ㆍ연구3. 의료기기 기준ㆍ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4. 의료기기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5. 의료기기의 본질적 동등성평가 등 지원6. 의료기기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7. 의료기기 등급 분류 및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8. 의료기기 허가ㆍ심사에 필요한 정보 조사ㆍ연구9. 의료기기 재평가ㆍ재심사에 필요한 정보 조사ㆍ연구10.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연구위원 등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ㆍ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시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ㆍ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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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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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