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 (합동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등은 안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합동분과위원회의 기타 운영, 의결,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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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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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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