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소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심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분과위원회 회의 시 호선하며, 호선된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해당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소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 해당 안건 관련 전공 또는 업무 수행 등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되, 비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이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자를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명,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은 근무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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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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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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