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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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업무
구분 | 분과위원회명 | 1 | 정책‧기획 조정 분과위원회 | 의료기기 정책‧기획 수립, 의료기기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괄 조정 2 | | 3 | | 4 | | 5 | | 허가‧심사, 임상‧비임상 시험 등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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