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5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고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기타직 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4. 제3호의 연구비ㆍ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5. 위원ㆍ연구위원 등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6. 보건복지부장관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위원에게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여비ㆍ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보건복지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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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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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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