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명,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은 근무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항에 따라 호선된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