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 등"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안건명,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은 근무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호선된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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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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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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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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