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2조 (부위원장 임명 및 분과위원회 위원 지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③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이하 "소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소분과위원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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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부위원장 임명 및 분과위원회 위원 지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민간위원장 지명 및 위원 선정 등제2의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 · 위원의 의무제4조 ·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업무 등제6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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