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2조 (부위원장 임명 및 분과위원회 위원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법 제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이하 "소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소분과위원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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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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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