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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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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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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