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안에 대한 법무감사담당관 검토를 마치면 해당 행정규칙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행정규칙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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