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행정규칙의 법무감사담당관 검토 및 규제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의 법무감사담당관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를,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1. 행정규칙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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