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서식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1. 서식승인 목록2. 서식 초안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의뢰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승인한 법령서식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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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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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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