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4조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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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1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2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3조 각종 평가 등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5조 서식 승인 신청제16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8조 법제처 심사제19조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조 정의제21조 부령의 공포제22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3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4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5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6조 행정규칙의 법무감사담당관 검토 및 규제심사 등제27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제28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1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2조 법무감사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제33조 법령해석의 요청제34조 기간의 기산일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법령의 주관 부서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