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각종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가. 부패영향평가서나. 법령안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나. 법령안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가. 성별영향평가서 및 체크리스트나. 법령안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서나. 법령안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나. 법령안6. 삭제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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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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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