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관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안 여부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법무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부서에게 제출한 입법계획을 반영ㆍ조정하여 국가유산청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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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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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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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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