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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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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