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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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대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대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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