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9조 (대관 기간 및 장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 승인된 시설의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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