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2. 대관 승인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3.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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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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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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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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