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2조 (대관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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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관을 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교육관(강당 150석, 세미나실 30석)2. 시청각실(70석)3. 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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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을 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교육관(강당 150석, 세미나실 30석)2. 시청각실(70석)3. 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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