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 시설을 대관 받은 사람이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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