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1조 (대관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2. 행사 기간 중 차량통제에 적극 협조3. 관람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4. 행사(전시)품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이 발생할 시 대관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 필요한 대책 강구5. 대관 시설의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을 것6. 행사(전시)안내문, 홍보물, 현수막 등을 부착ㆍ설치 시 전시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과 사전 협의7. 행사(전시)가 종료된 때에는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 수거8. 소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성격에 따라 추가 준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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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관의 금지제7조 · 대관료제8조 · 무료 대관제9조 · 대관 기간 및 장소의 변경제10조 · 대관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대관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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