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8조 (무료 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3. 기타 소장이 국가유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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