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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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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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