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 (대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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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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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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