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특정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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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1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비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별지 1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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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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