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3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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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0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2조 ·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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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