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과제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알리고, 연구추진이 확정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즉시 과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특정 사업별 정책연구과제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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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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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