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과제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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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알리고, 연구추진이 확정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알리고, 연구추진이 확정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즉시 과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특정 사업별 정책연구과제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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