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해당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마친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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