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산정책국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유산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국가유산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국가유산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고 한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촉위원은 그를 추천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정책총괄과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