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산정책국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유산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국가유산청 소속 과(팀)장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국가유산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고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촉위원은 그를 추천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정책총괄과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⑨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⑩위원회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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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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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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