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