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포괄 정책연구비 : 국가유산청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유산정책국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비2. 사업별 정책연구비 : 개별 부서의 특정 사업비에 편성된 정책연구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5.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상의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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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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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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